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돕기 위한 특별한 지원 기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률적 도움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역할, 지원 절차, 제출 서류, 그리고 지역별 센터 정보를 포함해 피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상세히 다룹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상담, 법률 지원, 그리고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센터는 전국 각 지역에 마련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역할
- 전세사기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사를 통한 피해자 선정
-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행정적 지원 제공
- 피해 금액 보전을 위한 지원 혜택 안내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절차
피해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1. 지원 신청
- 신청 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
- 신청 창구:
- 온라인 접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앱’ 사용.
- 오프라인 접수: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2. 접수 조사
- 접수된 사건은 광역시 또는 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됩니다.
- 조사는 피해 사실과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위원회 심의 및 의결
-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합니다.
- 필요 시 심의 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혜택 신청
-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관련 기관에 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2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지원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서류
- 결정 신청서: 작성 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 계약의 증빙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한 경우에만 제출.
해당자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처에서 제공되는 서식.
- 임대인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 개시 결정문 사본: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증빙.
- 경매·공매 관련 서류 사본: 경매 통지서, 공매 통지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체 가능.
- 집행권원 관련 서류: 판결 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 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정보
피해자는 거주 지역에 따라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센터와 연락처 정보입니다.
지역 | 접수처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8 |
인천광역시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3 |
부산광역시 |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5101 |
대전광역시 |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42-270-6520~6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053-803-4667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062-613-4871~2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 052-229-4453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 044-300-5934 |
경기도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31-242-2450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 | 033-249-3464 |
충청남도 |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 041-635-4662 |
충청북도 |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 043-220-4474 |
경상남도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 055-211-4345 |
경상북도 |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 054-880-4022 |
전라남도 |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 061-286-7721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청 주택건축과 | 063-280-2365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 064-710-2693, 2695 |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팁
- 사전 확인: 전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신용 상태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세요.
- 정확한 서류 준비: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활용: 피해가 의심될 경우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 이의신청 활용: 결과에 불만족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세요.
- 지속적 모니터링: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Q&A
질문 1: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1: 필수 서류로는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2: 전세사기 피해 신청 후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답변 2: 접수 후 광역시·도에서 30일 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지며, 위원회 심의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질문 3: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중 어떤 방식이 더 빠르나요?
답변 3: 온라인 신청은 접수 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4: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변 4: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법률 상담, 소송 지원, 재정적 보전 등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질문 5: 지원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5: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20일 이내에 결과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