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떠난 후 생계가 막막하신가요? 퇴직 이후 갑작스럽게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경제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궁금해하시지만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직접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는 방법과 함께, 실업급여 지급 기준, 조건, 계산식까지 꼼꼼하고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핵심 요약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지급 예상액과 지급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평균임금, 근속기간, 나이, 이직 사유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생계유지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대부분 대상이 되며,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사일 것
- 권고사직, 계약만료, 구조조정, 폐업 등
- 구직 활동 의사가 있으며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할 것
-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실업급여 모의계산: 왜 필요한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나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입니다. 모의계산은 정확한 지급액을 산정해주는 공식적인 지급 확정 과정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예산을 세우고 생활계획을 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 하루 실업급여 금액
- 전체 지급 기간
- 총 예상 수령액
- 세전/세후 실 수령액
실업급여 모의계산 이용 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접속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www.ei.go.kr
- 메인 메뉴 상단 “실업급여” → “실업급여 모의계산” 클릭
-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후 예상 금액 확인
입력해야 할 항목
항목 | 설명 |
이직일자 | 퇴사한 날짜 기준 입력 |
생년월일 | 나이에 따라 수급 기간 달라짐 |
1일 근무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
이직사유 | 회사 사정,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
평균임금 | 통상적으로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 입력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여부 확인 |
실업급여 모의계산 공식 완전 해부
기본 계산식
1일 실업급여 = 평균임금 × 60%
※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음
- 2025년 기준 하한액: 약 70,000원/일
- 상한액: 약 77,000원/일 (물가와 최저임금 연동)
예시 계산:
- 평균임금: 90,000원 → 90,000 × 60% = 54,000원→ 하한액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선(70,000원) 적용
수급 기간 기준
연령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지급 기간 |
만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 150일 |
~3년 | 150~180일 | |
5년 이상 | 210~270일 |
※ 피보험기간, 연령, 장애인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실업급여 실 수령액 예시
예시 1: 30대 직장인 (고용보험 2년, 평균임금 100,000원)
- 1일 수령액: 100,000 × 60% = 60,000원 → 하한액 적용 X
- 지급일 수: 150일
- 총 예상 수령액: 60,000 × 150 = 9,000,000원
예시 2: 50대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5년, 평균임금 95,000원)
- 1일 수령액: 95,000 × 60% = 57,000 → 하한액 70,000 적용
- 지급일 수: 240일
- 총 예상 수령액: 70,000 × 240 = 16,800,000원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 이직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 워크넷에 구직등록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수급자격 인정 → 지급 시작
실업급여 모의계산 시 주의사항
- 정확한 평균임금을 입력해야 실질적인 계산이 가능→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참고
-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짐→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 소득세, 주민세 등이 일부 공제되어 실 수령액은 더 적을 수 있음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일 뿐,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실업급여 외 다른 지원 제도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외에도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도명 |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층 대상 월 3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만 18~34세 청년 대상 지원금 |
재취업 프로그램 | 직업훈련, 이력서 클리닉, 면접 컨설팅 등 제공 |
실업급여 모의계산 Q&A
Q1.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A1. 네. 모의계산은 기본 공식에 따른 예상치이며, 실제 수급액은 고용노동부의 심사 후 결정됩니다.
Q2. 자발적 퇴사자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A2. 대부분 불가능하지만, 불가피한 사유(예: 가족 간병, 임금 체불, 계약조건 변경 등)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3. 모의계산 후 실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3.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실업급여는 모두 동일한 금액을 받나요?
A4. 아닙니다. 평균임금, 나이, 피보험기간에 따라 지급액과 지급기간 모두 다릅니다.
Q5. 실업급여 받는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5.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소득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기준을 넘기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업급여 모의계산, 현명한 퇴사 이후 계획의 시작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이라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의 재무 상태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의계산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 당장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까지 이어지는 경제적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거나, 이미 퇴사한 분이라면 지금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차분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재출발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